재활의료기관1 회복기 재활 치료 전문 병원 이용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수술, 또는 치료 이후에 아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집으로 퇴원해야 해서 막막하셨던 경우 있으시지요? 1~3개월마다 반복되는 퇴원이나 전원 없이 집중 재활 치료를 통해서 환자가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보건 복지부가 운영하는 재활의료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복기재활치료 대상 환자 가까운 지인이 최근 고관절 골절을 당하셔서 수술하시고 병원에서 퇴원을 권고 받았는데요. 전원을 하기에 마땅한 병원이 없어서 고민하던 찰나 회복기재활치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정보를 찾게 되었습니다.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 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질환 입원기준 중추신경계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되상성 및.. 2023.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