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난 보험금 청구1 청구 기간 지난 보험 청구하기 보험 청구 기간은 보통 3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청구해야 하는 걸 깜빡 잊었다가 기간이 지나버리거나, 나에게 해당 특약이 있는지 모르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 청구 기간이 5년, 7년, 10년 지난 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구 시효 지난 보험 청구 방법 2015년 3월 12일부터 상법 제 662조에 개정 시행된 내용 중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성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보험 청구권이 3년 이내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 조항에 따라 3년이 지난 일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금융 당국에서는 3년이 지났다 하..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