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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꿀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기요양등급 받기 팁

by 설계사아님 2023. 7. 20.

저에게는 이제 100세 가까이 되신 외할머니가 계시고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외할머니가 센터에 도움을 받거나 시설에 입소하시는 게 낫지는 않을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최근 어머니께서 외할머니 장기요양등급 신청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빌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알아보고 그 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본인과 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 대상에게 요양시설 또는 재가 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가사 등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 중에서 노인성 질병(뇌혈관성 질병,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해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장애인 제외) 이러한 사람들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희망하는 사람은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 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 신청인 유형 선택 (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2. 제출 서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신분증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

1. 장기요양인정 신청조사 

 

신청하면 2~5일 후 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로 직접 방문하여 기본적/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해서 신청인의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장기요양은 스스로 거동이 어렵고 일상 생활이 어려우며 6개월 이상 이러한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일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급성기 질환 (골절 등)이나 최근에 몸이 나빠져서 신청하려고 하면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입원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고 이 상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었을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사

 

공단 직원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판정합니다. 

 

이때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위한 의사 소견서는 관련 소견서를 써본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아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치매의 경우에는 평소 환자가 진료를 받던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장기요양등급 결과가 통보됩니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96점 이상인자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치매환자로서
45점이상 51점 미만인자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인자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서류를 갖고 정해진 급여에 맞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3~5등급은 재가급여,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인지지원등급은 인지기능향상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받기 꿀팁

우리 나라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 인구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등급으로 인한 국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번 등급을 받고 나면 다시 등급을 받기까지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므로 처음 등급을 받을 때 신청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시고 시기를 잘 선택해서 신청해야 충분한 등급을 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꿀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가 향후 이용할 만한 재가 기관, 요양 시설 미리 연락해서 상담을 받으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등급 신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떠한 내용을 준비해야 유리한지, 의사 소견서는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양 등급을 받고자 함도 결국 향 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함이므로 장기요양등급 신청 전에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요양 기관을 알아보고 등급을 받는 경험이나 노하우를 얻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2. 신청자가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보호자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거동과 식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영상 등의 기록으로 남겨 공단 직원 방문 시 자료로 제시하여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등급을 더 높게 받기 위해서 갑자기 더 아픈 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단 직원들은 이미 전문가이므로 속지 않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직원의 방문으로 신청자가 더 긴장하여 평소보다 무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등급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일상적으로 겪고 있던 어려움을 담은 기록이 등급을 인정받는데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가지고 있는 병뿐만 아니라 과거 병력에 대해서도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여 요양 필요성을 적극 어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장기요양등급의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하신 분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을 잘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보험 꿀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