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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꿀정보

누수로 인한 일상생활배상책임, 일배책 사례와 신청

by 설계사아님 2023. 7. 2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만능'보험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 주택의 누수에 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점 때문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된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대신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주택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대신 배상하기 때문에 누수 문제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보험은 보험료가 몇백원에서 천 원대 정도로 매우 저렴하여 그 자체로 따로 판매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의 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구성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내가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실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사례

 

가정에서는 노후된 배수관, 정수기 설치, 식기세척기 설치 등으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지인도 최근 식기세척기 설치 중 배관 연결에 문제가 생겨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고 벽지가 손상이 되어 보상을 해주어야 했는데요. 이럴 때 내가 가진 보험 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다면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아랫집에서 누수가 일어났지만 누수 원인을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누수의 원인은 피해자가 입증해야한다.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윗집으로 인한 누수임을 입증할 경우 누수 부위와 원인을 찾는 작업에 든 비용을 포함하여,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제거하는 데 사용된 비용, 누수와 관련한 방수 공사에 사용된 비용,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작업에 든 비용이 모두 보상됩니다. 

 

 

  •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우리 집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험자는 추가적인 피해를 확대시키기 전에 손실을 없애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를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의 집에 이미 누수가 발생한 것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벌어질 누수를 예방하는 일이므로 이 목적으로 행해진 조치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에서도 방수공사 비용과 누수 정밀 검진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공사에는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손해방지비용의 시점을 명확히 하였는데요. 손해 방지를 위한 비용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보상된다는 것입니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서는 건축물 등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개별 사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에 발생한 누수가 다음에 또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선제적인 수리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화장실이나 보일러 분배기 수리 등) 그러나 3자에게 피해가 가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수리나 수리의 영역을 넘어선 인테리어 요소등에 대한 비용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만약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금액 이상을 요구한다면?

 

피해자가 보상을 원하는 금액과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을 피보험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은 법원에서 판결할 금액을 예상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금액에 대한 협의는 피해자와 보험사 간에 합의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피보험자가 보상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보상 금액 관련 소송까지 진행된다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포함하여 1억 원 한도까지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피보험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누수와 관련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사례

 

1.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준 집에 대해서는 집주인인 피보험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누수보장은 본인이 거주할 시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 이사를 했는데 보험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보험 증권에 변경된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중에 주택을 매매하거나 이사를 할 경우 보험사에 즉시 알리고 새 증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내용

 

1. 최근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대물 자부담금이 50만 원까지 오른 상품도 있습니다. 

 

2.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사고가 자주 발생해 보상을 자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3. 전세 준 집에 대한 누수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화재보험은 따로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대물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이 있지만 대인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보험은 알면 알수록 나에게 더 이익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중에 매매나 이사 시 꼭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점에 밑줄 한 번 쫙 쳐주시고, 꼭 확인해 주세요.

이상 오늘의 보험 꿀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