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최근 속이 불편해서 내과를 방문하셨다가 위내시경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도 검진받은 것에 대해서는 실손 보험 청구가 되지 않는다시며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등의 검사가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검사 비용을 실비 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실손 보험의 약관 중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① 한양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③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⑧ 진료와 무관란 제비용,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 검진이나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건강 검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진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위내시경 중 수면 내시경을 선택하거나,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알약을 이용한 내시경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검사가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내용처럼 질병을 때문에 하는 검사가 아니며,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검진은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검사 비용을 실비 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저희 아버지의 경우처럼 피보험자가 어떠한 불편함으로 인해서 병·의원에서 진료를 보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에 대한 비용을 실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통원제비용: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②통원수술비: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
저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속 쓰림과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내과를 방문해 위내시경과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해당 항목에 대해서 실비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유(예방 또는 질병)로든 내시경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로 질병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치료 및 처방에 관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염, 식도염 등이 발견되어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약과 추가 진료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의사 소견으로 인한 추가적인 검사에 대해서도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지원받은 건강검진으로 갑상선 초음파에서 비정형세포가 발견된 경우 그 이후에 비정형세포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세침 검사)등의 비용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시경 검사 중 용종이 발견된 경우가 많은데요. 용종을 제거할 경우 그 비용을 실비로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수술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수술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검진이나 검사라고 해서 모두 보험금 청구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이유로 검사를 받게 되는지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니 보험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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