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험이 아닌 일반 실비 보험도 치과 진료비가 보장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2009년 이후 가입 한 2세대 보험부터는 치과 진료비의 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1세대 실비보험에서는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세대 실손 보험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손해 살펴보기
제가 가입하고 있는 1세대 실손 약관을 살펴보면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의 보상하는 손해 부분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은 제외합니다.'라는 내용이 명기되어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이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지만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은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병원을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나누었을 때
의원급에 해당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병원급에 해당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위의 네 가지 형태의 병·의원(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한 곳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1세대 실손 보험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살펴보기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에 '치과질환'의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레진, 인레이, 발치, 치석제거, 잇몸치료,신경치료등과 같은 일반적인 치과 질환에 대한 통원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⑥과 같이 의치(틀니), 보조기 사용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으므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같은 1세대 실손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사에 따라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환에 '치과질환'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사마다 약관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청구하기 전에 약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위 내용은 통원치료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입원치료시 치과 질환은 보상이 불가함을 꼭 알아두세요!
결론적으로 제가 가진 1세대 실비보험 상품을 통해서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요양병원과 같은 곳에서 치과질환에 대한 통원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한도는 1일 최대 30만원이며 5000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효율적으로 보험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30만 원이라는 일일 한도를 생각해서 치료 개수를 조절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보험금, 꼼꼼히 내지만 말고 꼼꼼히 챙겨 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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