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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꿀정보

1세대 실비 4세대로 쉽게 전환하면 안되는 이유 (1) 일반상해의료실비

by 설계사아님 2023. 8. 14.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비를 4세대 실비로 전환실비 할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보험일지라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그 필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환 실비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전환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4세대로 전환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점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4세대로 전환하면 일반상해의료실비를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혹시 1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으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는 실비 보험 가입 시 '일반상해의료비' 또는 '상해입·통원의료비'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일반상해의료실비를 선택해서 가입했다면 지금은 다시 찾아볼 수 없는 두둑한 상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상해의료실비보장 약관과 장점
제1항

제15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떄에는 1사고당 가입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제2항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 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 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한도로 지급합니다.

 

 

1. 상해의료실비는 입·통원 구분이 없이 가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전액 받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해의료실비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비 보장에 잡혀있는 5000원, 10000원의 자기 부담금조차 없습니다.)

 

3. 상해로 인한 치료의 경우 치과, 한의원에서 받은 의료비가 모두 가능합니다.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보장 가능) 특히,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한약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질병이 아닌 상해 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초진 차트(기록지)에 상해 사고에 대해서 적혀있어야 합니다. 

 

4. 교통사고(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 보험, 또는 운전자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하더라도 50%에 대해서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꼼꼼하게 보장이 가능한 일반상해의료실비는 4세대로 전환 시 다시 가입할 수 없으므로 전환하시기 전에 매우 신중하게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 일반상해의료실비보장 단점

 

1.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상해입·통원 치료비에 비해 보장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300~ 1000만원 한도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사고당 해당 금액을 넘어서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2. 4세대 실손 의료비는 365일 상해로 인한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상해의료실비는 사고 후 180일 까지의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가 다소 비싼 편이라 상해로 인해 보장받을 일이 많은 없었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보험 내용은 사람마다 가입의 필요성과 금액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정도도 차이가 납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이든 내가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 나에게 더 적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1세대 실비 보험을 4세대로 갈아탈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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