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실비 보험에 청구하면 내가 가입한 상품에 따라 70%~100%의 치료비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병실료에서는 그 보장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특히 1인실, 2인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예상한 보상 금액과 더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입원 시 실비에서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실, 2인실, 다인실 입원비 보상 비교
아이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으로 고열을 앓아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었습니다. 5인실(1만원 이하)에 지내면서 너무 불편했던지라 1인실로 변경을 요청드렸고 가능한 날짜가 도래해 병실료를 알아보니 1박에 37만 원가량의 금액이었습니다. 실손 보험을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편히 1인실에서 치료를 마무리했는데 이후에 청구하여 돌려받은 보험금은 생각보다 턱없이 적었습니다. 표준화 실손(2009년 10월 이후)을 기준으로 병실 별 입원비 보상 비율이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2인실~6인실의 병실 이용료는 80%~100% 보장이 가능합니다.
2인실부터 6인실의 병실은 급여 항목이므로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80%~100%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아이의 경우 5인실 입원비는 급여 항목 90% 보상 비율에 따라 1일 약 1만원 중 9천 원가량을 보장받습니다.
2. 1인실 병실 이용료는 일반 병실과 차액에 대해서 50%를 보상합니다. (1일 10만원 한도)
1인실이나 특실은 보상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를 전체 입원 일수로 나눠서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입원일 5일 / 5인실 2일/ 1인실 3일 1인실차액 36만원 × 3= 108만원 (진료비 영수증에서 '선택진료료이외' 부분에서 확인 가능) 108만원의 50% = 54만원 54만원 ÷ 5일(총 입원일수) = 10만8천원 1일 최대 10만원이므로 하루 10만원 보상 가능 즉, 1인실 3일 상급병실료 차액 108만원 중 30만원 보상 가능 |
3. 1세대 실비 보험(표준화 이전)은 2인실 병실에 보상 비율이 다릅니다.
추가로 알아두실 점은 1세대 실비 보험 당시에는 2인실이 1인실과 같이 상급 병실로 구분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2인실에 대한 실손 보상이 위의 설명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1세대 실손 보험은 2인실 병실료의 본인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50%만 하루 최대 1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2인실의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이 20만원일 경우 하루 1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실비 보험에서 일반상해의료보험비의 경우 상급 병실 이용료는 면책 사항이라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사정이나 의사의 치료상 판단에 의해 상급 병실을 이용한 경우 7일 동안 상급 병실 차액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급병실이용확인서를 보험금 청구시 꼭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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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을 하고나면 아무래도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서 돌아오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위의 상급 병원 병실료 보상 내용을 확인하셔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잘 돌려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설명드린 내용과 보험 상품의 가입 시기, 회사, 상품이 상이함에 따라 보장 내용도 달라질 수 있으니 꼭 개별적인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오늘의 보험꿀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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