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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꿀정보

청구 기간 지난 보험 청구하기

by 설계사아님 2023. 8. 24.

보험 청구 기간은 보통 3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청구해야 하는 걸 깜빡 잊었다가 기간이 지나버리거나, 나에게 해당 특약이 있는지 모르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 청구 기간이 5년, 7년, 10년 지난 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구 시효 지난 보험 청구 방법

 

2015년 3월 12일부터 상법 제 662조에 개정 시행된 내용 중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성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보험 청구권이 3년 이내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 조항에 따라 3년이 지난 일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금융 당국에서는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 왔고 보험 계약을 유지해온 선한 고객에 대해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보험사 역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고객을 보호하고 해당 보험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고려하여 소멸 시효와 상관 없이 보험금 청구 시 이를 지급해 온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 지연 청구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급이 수월해집니다. 아래 보험금 지연 창구서 예시를 참고하시어 본인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지연 청구 사유서 

 


보험금 지연 청구 사유서



피보험자:

주민번호:

수익자:

주민번호:

발행일:

청구 내용:

상기 피보험자는 ____________________의 이유로 보험금 청구 시기를 놓쳐 보험금 청구 시효인 3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청구가 지연되었습니다. 

 
____년도에 가입하여 ____년 동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입하여 보험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를 
고려하시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2000년  00월 00일


피보험자 :                   (서명)

 

 

보험사가 소멸 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반드시 보상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실히 보험을 납부해 온 선의의 피보험자임을 어필하여 청구 기간이 지난 보험도 지급 요청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보험 꿀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