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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꿀정보

코로나 수액 실비 청구 하기

by 설계사아님 2023. 8. 24.

코로나에 두 번째 확진되면서 고열과 몸살로 수액을 처방받아 맞고 왔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수액 실비 청구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수액 실비 청구 방법

 

첫 번째 코로나를 앓았을 때는 해열제와 진통제로만 버텼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2차 확진 후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비인후과에 내원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수액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수액 비용을 청구할 경우 가장 확실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식약처로부터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가를 받은 약품을 처방받고 진료 소견서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제가 방문한 병원에서도 다행히 진료 소견서에 해당 부분을 기재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수액 진료 확인서

 

 

만약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치료제라는 내용을 진료 소견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 6월 이전 가입자 (1세대, 2세대, 3세대 실비 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당 문구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의사가 처방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될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실비 보험에서 영양제 주사 비용은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지만 4세대 이전 실비의 경우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의 경우에 보상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 처방된 약제, 질병 코드에 따라 치료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고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해당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영양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이번은 보상해 주더라도 다음부터는 영양제를 보상해 주기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요.  물론 저는 치료 목적이 분명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정상적으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통원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구 시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수액을 처방받고 치료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증빙을 하여 실비 보험사에 청구할 경우 대부분은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사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 따라 보상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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