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이 7월부터 자기 부담금이 신설된다는 이슈 때문에 6월에 자동차 보험을 갈아타려는 분들의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7월부터 자동차 보험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월 운전자보험 달라지는 점
올해 7월 운전자 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변호사 선임비에 자기 부담금 20%가 생길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현재는 보험사에서 모든 금액을 지급하였지만 보험 약관이 변경 후에는 2400만 원만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600만 원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6월 운전자보험 가입 할 때 고려해야 할 점
- 중대법규위반(12대 중과실) 뿐만 아니라 일반교통사고 중상해사고시에도 변호사 선임비 적용 여부
지금까지 일반교통사고 중상해 사고(뇌, 또는 주요 장기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 체 중요 부위의 상실, 변형,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완치가능성이 없는 1~3등급의 상해 사고)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적용이 안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중상해시 변호사 선임비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정이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부터 변호사 선임 가능 여부
교통사고시 변호사 선임 여부가 매우 중요한 만큼 경찰 조사에서부터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운전자 보험이 사망 사고 시에만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고 중상해 사고 시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사 선임 불가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법정에 서야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을 새롭게 보험을 선택할 때 설계사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11대 보험사에서 운전자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특히 중상해사고시 변호사 선임 가능 부분을 추가한 상품 출시 예정이므로 6월에는 기존에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라도 보험 상품을 비교하여 갈아 타는 것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에 가족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운전자 보험에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서 선택하면 좋습니다. (두루두루 활용될 수 있는 든든한 특약이죠.)
매번 보험 상품이 변경될 때마다 절판 마케팅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보험을 읽는 눈을 키우면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상품을 쏙쏙 골라 현명하게 가입 할 수 있겠죠?
저는 설계사는 아니지만 보험에 관한 중요한 정보와 키포인트들을 쏙쏙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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