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청구할 때 질병 코드, 또는 상해 코드가 적힌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셨지요? 이럴 때 발급 비용이 들어가는 진단서나 소견서, 통원확인서 대신에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질병 코드가 적혀있는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통원의료비 보험금 기본 청구 서류
금액이 높지 않은 입˙통원의료비 같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간혹 질병명이나 질병 분류 코드가 기재된 서류를 요구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진단서, 소견서, 통원확인서 등을 발급받게 됩니다.
질병코드 기재 서류 발급 비용
보통 진단서는 진단서 1~2만원대, 소견서 1만 원, 통원확인서 3천 원 정도의 발급 비용이 드는 데다 실손에서는 서류 발급비용이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소액의 보험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그 금액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환자용 처방전입니다.
환자용 처방전 발급 방법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환자용 처방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보험료 청구 계획이 있을 때는 이를 꼭 요청하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병분류코드를 공란으로 줄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서명˙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
<이하 생략>
이상으로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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