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입한 보험에 수술비 항목이 있더라도 가볍게 찢어져서 봉합하는 수술은 수술비 지급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찢어진 상처 봉합수술을 했을 때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경위 및 수술 내용
5살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넘어져 책장에 부딪히는 바람에 눈썹이 찢어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즉시 성형외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상처가 벌어져 있어서 봉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긴급 봉합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 후 선생님께서 겉에 피부만 봉합한 것이 아니라 안쪽 근육까지 하나하나 봉합하여 눈뜨는 힘에 지장이 없도록 하셨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봉합 수술 보험료 청구
아들에게 실비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수술비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80%가량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실비 보험 이외에 수술비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 보험 약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봉합 수술 수술비 지급 가능 여부
봉합수술에 대해서 수술비 지급 가능 여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험사마다 매우 달랐습니다. 어떤 보험사들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보험사들은 약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이러한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보험사에 통보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술명 | 수술내용 | 상해수술비 지급 여부 |
창상봉합술(단순봉합) | 찢어진 상처 꿰매기 | X |
변연절제술 | 마르거나 오염 된 조직 제거 | X |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 오염 조직 제거 후 상처 꿰매기 | O |
근봉합술 | 근육까지 봉합하는 수술 | O |
저희 아들은 의사 선생님께서 근육까지 봉함했다는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수술이 근봉합술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술비를 지급받기 위해 수술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해당 수술 내용에 근육 손상 봉합이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드렸고,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문제없이 수술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질병 분류 기호는 S011)
봉합 수술은 수술비를 받을 수 없다는 소문만으로 수술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수십만원을 받지 못할 뻔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찢어진 상처를 꿰맨 일이 있으시다면 상해수술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날짜가 꽤 지난 수술일지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봉합 수술 후 의사 선생님께 오염부위 제거(변연절제술)나 근육 봉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수술 확인서에 이 내용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면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도 수술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나 정확한 사항은 설계사나 보험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꿀같은 보험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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