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후 수술과 치료를 거쳐 보험 회사에서 암진단금을 청구하여 일반암에 해당하는 진단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금 청구하기
1. 내가 가진 암 보험의 암진단금과 갑상선암(갑상샘암)진단금 확인하기
제가 가진 보험은 메리츠화재 알파PLUS보장보험0904(무배당) 상품입니다. 약관에 갑상샘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 한 20% 지금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암진단금 3,000만 원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을 경우 일반암의 20%인 6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서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전이암 없이도 암진단금을 전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약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전이가 있을 경우 갑상선암과 전이암 코드가 들어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기
보험사에 위의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 입퇴원확인서, 수술기록지, 영상CD를 제출하였고 큰 문제 없이 전이암에 대해 일반암 진담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9년 가입한 보험은 원발암과 전이암의 구분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같은 질병 코드가 적인 진단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일반암 진단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암보험에 갑상선암(소액암)과 갑상선전이암(일반암)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원발부위기준조항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원발부위기준조항은 전이된 암이 상세 불명의 암인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암을 분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과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의 질병코드가 있다면 원발암인 갑상선암(C73)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림프절에 암이 전이되었다 하더라도 원발기준조항에 의해 암진담금의 20% 정도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원발부위기준조항이 있더라도 일반암진단금 재청구하기
원발부위기준조항이 포함된 암보험 계약일지라도 갑상선암과 전이암에 일반암진단금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원발암 특약이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고, 충분한 설명과 이해없이 보험이 체결되었다면 보험 계약 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증권, 가입 경위와 절차 및 담보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암이 면책, 보험금 부지급 대상이라는 내용에 대해 보험 가입 전 설명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이의제기나 재심 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원발부위기준조항 때문에 전이암을 일반암진단금으로 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시다면 꼭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재심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암에 걸리면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암에 걸려본 환자들이라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가입해 놓은 보험을 공부하고 똑똑하게 활용하여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그로 인해 걱정 없이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보험꿀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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