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추천으로 달리기 앱인 '런데이'를 사용해서 달리기를 시작 한지 한 달여 만에 저는 발바닥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 족저근막염이 의심되어 병원을 방문하였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원인
족저근막은 발뒤꿈치에서 발전체로 이어지는 발바닥 중간에 아주 질기고 튼튼한 섬유조직입니다. 발을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족저근막이 미세하게 찢어져 염증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족저근막염은 회복되기까지 오래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염증이 생길 정도로 발을 과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운동을 과격하게 하거나 운동 시간을 오래 지속한 경우, 또는 몸무게가 늘어나 발에 무리가 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족저근막염이 발병했을 당시 런데이를 통해 달리기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한시간 이상 매일 달리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10킬로가 넘는 우량아를 키우느라 아이를 업고 안으면서 발바닥에 상당한 무게가 더해졌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기에 최적의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족저근막염 통증과 치료
족저근막염은 특히 아침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는 동안 근막이 수축했다가 일어나 발을 디디면서 갑자기 근막이 늘어나 통증이 나타납니다. 저 또한 아침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침대에서 일어날 때 너무 아파 비명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병원에 처음 방문했을때는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진통제를 주셨고, 물리치료와 함께 체외충격파 치료를 권해주셨습니다. 족저근막염이 낫기 위해서는 치료와 동시에 생활 습관도 변경해야 했는데요. 아래 네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1. 굽이 낮거나 밑창이 얇은 플랫 슈즈를 신지 않기
2. 무게가 과하게 발바닥에 실릴 수 있으므로 발바닥이 나을 때까지 아이를 최대한 안거나 업지 않기
3. 집 안에서 맨발로 다니지 않고 슬리퍼 착용하기
4. 족저근막 스트레칭 습관화화기
주로 저는 1,2,3번에 포커스를 맞춰 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했습니다. 플랫슈즈를 신지 않았고, 아이를 최대한 안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실내에서는 족저근막염에 좋다는 '우포스'를 구매해서 신었습니다. 매주 또는 격주로 병원에 방문하여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으며 발바닥 통증이 개선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간 치료를 지속해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에는 족저근막염이 정말 낫지 않는다는 슬픈 후기가 가득했습니다. 결국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속하던 치료를 멈추고 그냥 이 정도의 통증과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발바닥 통증이 일상적으로 느껴지던 1년 이상 지난 어느 날, 다시 발바닥 통증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세졌고 병원을 또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치료와 함께 4번인 스트레칭에 좀 더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튜브에 족저근막염에 좋은 스트레칭을 매일 따라 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만에 발바닥 통증이 눈에 띄게 호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어떤 치료 방법보다 스트레칭이 통증 제거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족저근막염으로 마지막 병원을 방문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발바닥 통증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을 완치했다고 말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족저근막염은 퇴행성 질환이며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발에 큰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신경 쓰며 살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실비 보험금 청구 및 주의 사항 (면책 기간)
저는 족저근막염 치료를 위해서 체외충격파 시술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적지 않은 병원비가 들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지출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1세대 실비보험이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병원비에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0만 원 한도 5000원 공제 후 100% 보상)
오랜 시간 낫기 힘든 병이라고 알려진 만큼 위 사진을 보면 족저근막염 치료 보험금 청구 기한도 2년에 걸쳐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이 바로 통원의료비 면책 기간입니다.
제 보험 약관에서 질병통원의료비 부분을 살펴보면
- 보상한도는 진단확정일로부터 365일 중 통원일수 30일까지
- 동일질병이라도 질병통원 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족저근막염으로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통원의료비 횟수는 최대 30회이며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6개월(180일)은 통원비를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비만 믿고 무턱대고 일 년 내내 비싼 치료를 통원으로 받는다면 면책기간에 걸려 180일간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무턱대고 실비 보험료를 청구한다면 최대 30회 중에 더 비싼 통원비와 저렴한 통원비 중에서 저렴한 통원비가 포함되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족저근막염과 같이 오랜 시간 통원 치료가 필요한 병의 경우 내가 가진 보험의 질병통원의료비가 보장하는 통원일수와 면책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병원에 다녀온 뒤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보다 1년 후에 더 비싼 보험료를 30회 골라 청구하는 것이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족저근막염으로 마지막 치료를 받은 지 180일이 지났기 때문에 면책 기간이 끝나 저는 다시 보험금을 청구해서 치료비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족저근막염이 주는 고통이 너무 컸고 삶의 질이 쭉쭉 떨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는 족저근막염으로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저의 정보가 족저근막염 치료와 보험 청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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