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차를 정비 업체에 맡겼다가 찾으러 가야 하는데 버스가 마땅치 않아서 처음으로 전동 킥보드를 탈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 타보니 보기와는 달리 사용이 익숙지 않아서 사고 나기 딱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험 처리가 되는지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내가 다쳤을 경우
전동 킥보드는 보험사에서 규정하는 '차량'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동킥보드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사 가입 전 미리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동킥보드를 출퇴근이나 동호회, 취미 등으로 지속해서 이용할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날 경우 보험사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시적으로 킥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내가 가진 실비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배책에서 킥보드 사고로 인한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공유형 킥보드 회사에서는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도가 몇 천만 원 정도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후유장해를 얻게 되거나, 간병비, 위로금, 합의금을 요구하여 한도 이상의 돈을 내야 할 경우 그 금액은 오롯이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이륜차 보험 없이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동 킥보드로 인해 내가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가족 중 1명이라도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면 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종 중 1명만 가입되어 있으면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까지 모두 보장 대상이 되므로 일종의 가족 보험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꼭 넣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보험 처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혼자 다쳤다면 실비로 상해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은 (일시적인 경우)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보험 보장이 어려우니 이런 점을 전동 킥보드 이용 시 꼭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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