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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꿀정보

개인 보험이 없거나 부족할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하기

by 설계사아님 2023. 7. 13.

살다 보면 병원비가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 실비나 개인적인 보험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 비급여로 인한 치료비를 직격탄으로 맞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내내 무릎이 안 좋으셔서 고생하시다 결국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치료 일정과 병원비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지인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알아보라 추천해 주어서 해당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유병자라 실비 보험을 갖고 계시지 않은 할머니에게 딱 필요한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재난으로 느껴질 만큼 심각하게 부담스러운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의 선정 기준에 모두 충족되는 사람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 소득기준과 지원 금액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 질환- 입원, 외래 모두 지원 (치과, 한방병원, 정신 병원은 개별 심사 필요/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 첩약, 요양 병원 의료비, 다빈치로봇 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 치료 등에 사용된 의료비는 제외)

 

  • 소득-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하위 50% 이하) 

 

  • 재산- 가구의 재산 합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의료비가 기준금액 초과 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인원수 의료비 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0,000
50%이하 1인 1,200,000
  2인 이상 1,600,000
50%초과 70%이하 1인 1,700,000
  2인 이상 2,900,000
70%초과 85%이하 1인 2,100,000
  2인 이상 3,500,000
85%초과 100%이하 1인 2,500,000
  2인 이상 4,100,00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시 지원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5천만 원이며 지원제외항목(국가, 지자체 지원금, 개인 보험, 민간 보험)을 차감한 금액의 50~80% 차등 지원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의료비 부담 수준이 낮게 잡혔고(중위소득 50% 이하-120만 원), 개인 보험이 없어서 실제 지출한 병원비에서 기준 금액인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70%를 지원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소득 수준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60%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200% 이하(개별 심사) 50%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환자 나 보호자가 최종 진료일(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제도개요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로 더 서럽지 않도록 최소한의 개인 보험을 들어둬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병자이시거나 사정상 보험을 충분히 들지 못한 경우에도 국가에서는 의료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경제적 문제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까 봐 그렇겠죠?  이런 혜택을 받게 되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ㅠㅠ  대한민국 짱!!

 

여러분들께 오늘의 보험 꿀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