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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꿀정보

유병자로 보험 할증 가입 하셨다면 보험료 감액 청구 하세요.

by 설계사아님 2023. 7. 7.

보험 가입 할 때 내가 가진 질병으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었던 분들 계실 것입니다. 질병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보험사에 보험료 감액을 청구하세요.

유병자가 보험 가입하는 방법 네 가지

 

1. 일반인에 비해 보험료를 더 내고 가입하는 '할증' 가입

 

건강한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일반 보험료에 내가 가진 질병에 대한 위험률이 적용되어 더 높은 보험료(할증)를 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는 똑같이 내고 보장을 적게 받는 '보험금 감액' 가입

보험료는 일반인들과 같이 내지만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삭감하여 보장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에는 50%, 1년 이상~ 3년 미만에는 65%, 3년 이상~ 5년 미만에는 80%, 5년 이상 100%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3.  보험료는 똑같이 내고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부담보'가입

 

보통 1~5년 정도 부담보를 설정하여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해당 부위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보장을 받지 않고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전기 간에 걸친 부담보가 설정이 된다면 청약일로부터 5년간 해당 질병에 대한 어떠한 치료나 재진단이 없어야 5년이 된 시점 이후에 부담보가 해제됩니다.

 

저도 과거 목수술로 인해서 목과 관련한 질병에 부담보가 설정되어있었는데요. 5년간 어떤 질병도 발생하지 않아 현재는 부담보가 해제되었습니다. 

 

 

4. 고지 의무의 범위를 줄여 가입이 쉽고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 보험' 가입

 

여러 영역에 대해서 고지의무를 가지고 있는 일반 보험에 비해 유병자 보험은 최소 1가지 고지 의무 정도를 포함하고 있어 가입이 비교적 쉬운 보험입니다. 그러나 가입이 쉬운 만큼 보험료가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할증 가입 했다면 보험금 감액 청구하기

상법 제 647조 (특별 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 감액 청구)
보험 계약자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을 가입 할 때 질병으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로 가입했다면 위의 법률에 따라 질병이 사라진 시점부터 의사로부터 질병에 대한 위험이 사라졌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형 간염보균으로 인해 월 3만원 가량의 할증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면 B형 간염 항체가 형성되면 할증 보험료를 납입할 사유가 없어졌으므로 항체 생성 이후로 납입한 할증 보험료는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로 나이, 성별, 직업, 병력 중, 직업, 성별, 병력이 가입 당시와 달라질 경우 변경 사항을 보험사에 통지하고 보험료 변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병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매우 어려웠지만 이제는 유병자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자신의 병력을 정확히 확인하고 통지 후 보험을 가입해야 나중에 정당한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사유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에는 내고 있던 보험료를 감액 받을 수 있으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보험 꿀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