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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꿀정보

임신·출산 급여 신청과 사용 제외 사항

by 설계사아님 2023. 7. 23.

안녕하세요? 요즘 임신, 출산 소식이 어느 때보다 듣기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임신과 출산을 지원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많은 사회 보장 제도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임신·출산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출산 급여란?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금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상관없이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금액 결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여 지원금을 적립하고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임신·출산 급여 지급 대상

 

임신,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이 확인 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미 출산을 했거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임신·출산 급여 신청 방법

 

1.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임신 확인서)를 직접 받아 전담 금융기관(카드사 및 은행), 공단, 주민센터, 보건소에 방문, 또는 팩스 신청 

 

 

2.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 등록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임신/출산 진료비 메뉴) 또는 정부24 (맘 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신청) 또는 전담  금융기관 (카드사 및 은행) 앱을 통해 신청

 

 

임신·출산 급여 지급 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분만 취약지에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분만 취약지: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충북 보은군, 괴산군/충남 청양군/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금 사용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을 위해 부담한 금액(급여, 비급여 모두 포함)

국민행복카드로 모든 병, 의원에서 사용 가능하며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임신·출산 지원금 사용 기간

 

포인트가 생성된 날부터 사용 가능하며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 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

 

 

임신·출산 지원금 적용 및 사용 제외 사항

 

1. 해외에서 출산, 유산한 경우 적용 제외

2. 건강보험 자격 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 적용 제외

3.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적용 제외되나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허용

4.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5. 조리원에서 사용 불가

6. 제삼자(가족, 지인 등) 바우처 사용 불가

 


제가 출산했던 2017년만 해도 50만 원의 의료비 지원금을 받았었는데요. 몇 년 사이에 지원금이 두배로 늘어나서 놀랍고 반가웠습니다. 당시 해당 지원금이 임신과 출산에 드는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임신과 출산하신 분들이 해당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꿀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