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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꿀정보

학교폭력 사례와 절차, 진단서 발급

by 설계사아님 2023. 7. 23.

지인의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재학 중 학교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지인의 경우 쌍방을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 쪽에서는 일방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미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라 바로 교육청까지 사안이 넘어갔습니다. 학교 폭력 사례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단서 발급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절차

 

1. 사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사실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피해, 가해, 목격 학생을 분리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보호자 확인서를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메일, 채팅, SNS, 문자, 사진, 동영상, 음성 자료 등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만약 이번 사례와 같이 피해, 가해 학생 간의 주장이 다를 경우, 목격 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직, 간접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파악합니다. 피해 및 가해학생이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증거자료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피해 학생에게 어느 정도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는지 확인할 수 이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확인합니다.

 

 

 

2, 사실 확인 절차 이후에는 정보수집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사건 이전에 피해학생, 가해 학생의 평소 교우관계나 학교 생활이 어떠했는지, 유사한 사안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상담했던 내역이나 특이 사항등은 없는지 파악합니다.  또한 피, 가해자 간에 대응 능력이나 힘의 불균형 관계를 파악합니다. 

 

 

 

3. 다음으로는 학생과 보호자가 안 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안 처리의 방향성을 파악합니다.

 

 

 

4. 위의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학교에서는 피,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당사자의 반대가 없는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양측 학생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으며 한 명이 중단하고 싶으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지원청의 화해중재 신청를 신청하여 화해중재단을 통해 전문적, 체계적으로 갈등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위의 자료들을 토대로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교육청)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될 경우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한 심의 결과를 통보, 보고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을 완료합니다.

그러나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거나 피해자 측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며 바로 심의위원회로 넘겨져 심의 및 조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 (경미한 사안에 해당 하는 경우)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지만 한 번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의사를 번복하거나 진단서를 회수하더라도 자체 해결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인의 사례와 같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한 경우 이미 학교장 자체 해결 과정은 불가한 것입니다.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입혔던 피해를 복구해주었거나, 복구해 줄 것을 약속하여 피해 학생이 그것을 인정한 경우 해당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절차를 통해서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을 경우 학교장 자체 처리 요건에 부합합니다.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만약 이번 학교 폭력 사안이 이전 학교 폭력 사안에 관련된 신고나, 진술, 증언, 자료 제공등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벌인 보복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위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피해자 측에서 교육청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라도 부합하지 않거나 피해자 측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이번 사례는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소한 괴롭힘, 장난으로 여겨지는 행위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진단서 발급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피해자 측, 가해자 측,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