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큰 아이가 39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기침, 콧물, 근육통, 인후통 증상을 보였습니다. 당장 병원을 방문하여 독감 검사,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음성, 그냥 열감기였습니다. 오늘은 독감 검사, 코로나 검사 후 실비 보험 청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독감 검사, 코로나 검사 음성이어도 실비 청구 가능할까?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독감 검사,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을 때 실비 보험 청구 가능 여부는 결과의 양성, 음성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검사 필요 소견에 달려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주치의의 판단 하에 독감이나 코로나 의심 소견으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 코로나가 확진된 경우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U0710)', 독감에 확진된 경우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J101)' 질병코드를 받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음성 결과가 나와 이러한 질병 코드가 없다 하더라도 독감, 코로나 검사비용을 실비로 처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세대별 진료비, 약제비 공제 금액이 상이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차이가 있으므로 확실한 금액은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 검사, 코로나 검사 실비 청구하기
최근 아들의 고열과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독감 검사,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가 검사인데도 검체 한 번으로 동시에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이 반가웠습니다. 아이들은 워낙 검사를 힘들어하니까요.
총진료비는 약 55000원이 발생하였고 그중 독감,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는 비용은 비급여로 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추가로 처방받은 약제비는 4600원 나왔습니다. 금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보험사 앱을 통해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럼 실비 보험에서는 독감, 코로나 검사 비용 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까요?
제가 가입된 1세대 실비의 경우라면 아마 전체 통원 비용에서 자기 부담금 5000원을 제외한 전액이 보상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세대 실비는 급여 10%, 비급여 20% 를 합산하여 공제하는데 만약 그 금액이 10,000원(의원) 또는 15,000원(병원) 보다 더 적다면 더 큰 금액인 10,000원 또는 15,000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저는 치료비 55000원 중 총 10500원의 공제 기준금액이 나왔고, 병원급에 해당하는 15,000원 보다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결국 치료비에서 15,000원을 제외한 약 40,000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제비의 경우 4600원이 발생하였으나 처방전 1건당 8천 원의 자기 부담금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이제 환절기가 지나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아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독감 검사를 받아야 할 일도 생길 텐데요. 위의 보험 청구 사례를 잘 참고하셔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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