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연 1회에 한하여 스케일링 보험 적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150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스케일링이 추가적으로 실비 청구까지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과 스케일링 실비 청구 하는 방법
매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한 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험 적용을 받아 약 30%의 본인 부담금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급이나 병원 방문 횟수, 시간에 따라 금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스케일링 비용만 따지면 약 15000원 내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불한 스케일링 비용을 내가 가진 실비 보험에도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가진 실비 보험이 2009년 8월 이후 가입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2009년 8월 이후에 실비 보험을 가입 한 분들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 분들입니다. 2세대 이후 실손 보험은 치과 치료비의 급여 부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급여 부분은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1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 분들은 아쉽게도 치과에서 실시한 스케일링은 보장이 어렵지만 다른 방법으로 치과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치과 진료도 질병통원비로 실손 청구해서 보상 받기
치과 보험이 아닌 일반 실비 보험도 치과 진료비가 보장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2009년 이후 가입 한 2세대 보험부터는 치과 진료비의 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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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케일링 보험 청구 서류를 준비합니다.
스케일링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준비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서류들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스케일링이 예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래의 글에 나와있는 질병 코드가 들어간 무료 서류를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병 분류 코드 무료로 받는 방법 (환자보관용 처방전)
보험료 청구할 때 질병 코드, 또는 상해 코드가 적힌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셨지요? 이럴 때 발급 비용이 들어가는 진단서나 소견서, 통원확인서 대신에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요청하시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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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케일링과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치과를 방문 하면 스케일링과 함께 다양한 치료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중 사랑니 치료 및 발치, 신경 치료, 충치 보존 치료, 잇몸 치료, 파노라마 엑스레이, 치아 파절 등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에서는 치과의원급 10000원, 치과 병원급 15000원, 상급종합병원급 20000원, 처방조제비 8000원을 공제 후 남은 금액 보장합니다.
특히 신경 치료 중에서도 크라운, 보철 비용이나 충치 치료에서 인레이, 레진 등 비급여 치료, 임플란트, 틀니, 치아교정 등 비급여 항목은 보장하지 않으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스케일링이 연 1회를 초과한 경우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은 연 1회에 한해서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미 스케일링 보험 적용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국민 건강보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민원업무 목록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개인민원업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업무 사이트맵으로 원하시는 민원에 간편하게 접근하세요.
www.nhis.or.kr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방법
[국민 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개인민원업무 목록] - [보험 급여]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만약 내가 이미 올해 스케일링에 보험 적용을 한 번 받았다 하더라도, 잇몸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연 1회를 초과하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잇몸 질환이라고 하면 치주염, 치은염 치료를 말하는 것인데요. 치과에서는 이러한 잇몸 질환 치료(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전에는 치주스케일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3개월마다 치주스케일링의 건강 보험 적용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급여 적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스케일링의 실비 실손 보험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당연히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스케일링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장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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